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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원가계산서상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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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11-22     2.9k    0

본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원가계산서상 안전관리비 계상이 이상해서 질의 드립니다.

 

대상액은 5억이상 50억 미만입니다.

 

원가계산서상에 계산수식은 ((재료비+직접노무비)*0.0186+3,250,000)*1.2 입니다.

 

우선 공사는 조경+토목 인데 조경이 60%정도라 공사종류를 조경으로 판단하여 기초액이 3,250,000라고 생각 했습니다만,

문제는 요율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율 1.86%는 공사종류가 일반건설(갑)일 경우 적용 하는데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만약 공사종류를 조경으로 계상하였으면 요율이 1.2%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공사를 일반공사(갑)으로 보았다면 기초액(3,250,000)이 잘 못 되었고요.

해답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재료비+직접노무비)*0.0186+3,250,000)*1.2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잘 못 적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1. 조경공사가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경우 '특수및기타건설공사'로보고 다른 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②항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합니다. ​​

 

상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 공사종류가 일반건설공사(갑)​인지? 특수및기타건설공사​인지?는 ​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에 의거 안전관리비 계상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1) 일반건설공사(갑) : (재료비+직접노무비)*1.86% + 5,349,000원

2) 특수및기타건설공사 : (재료비+직접노무비)*1.20% + 3,250,000원

 

즉,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착공된 건설현장에 있어서 조경공사이고 대상액(재료+직접노무비 등)이 5억이상 50억 미만이라면 위의 1), 2) 중 하나의 계상법에 해당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①항에 의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상액(재료비, 직접노무비)이 구분되어 있고 지급자재비(관급 및 사급 포함)가 있을 경우 법정 안전관리비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금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 지급자재비) × 해당요율

2) 대상금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 × 해당요율 × 1.2배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면 됩니다. 이 때의 지급자재비에는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참고로,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처) 입니다. 시공사는 발주자(처)로부터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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