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자재성 납품 계약 시 관리책임자 선임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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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8-01-02 1,66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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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시는 일마다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적해석이 필요하여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장비등 자재성 납품계약(설치비 미포함)과 현장 장비조립등 자재성 계약시(설치비 포함)으로
발주처와의 계약금액이 120억이상이고, 현장에 납품하는 기간은 1~7일정도 소요될때
20억이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120억이상 시 안전관리자 선임등
관리책임자 선임을 법적으로 선임을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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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계상 시 대상액에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 합니다.
-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를 도급 받거나 계약하는 경우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해당 재료비 포함)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 계약형태에 상관없이 설치시공을 위하여 완제품 형태로 구매하는 자재인 경우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계상 시 대상액에서 제외합니다.
- 관급자 관급액(발주처에서 자재 구입 및 설치까지 한 금액)
- 관급계약에 의한 자재납품 설치공사를 따로 발주하고 본 공사와 다른 시공자와 계약이 이루어지고 시공되는 경우
3. 따라서, 위의 1.과 2.항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장비등 자재성 납품계약(설치비 미포함)]은 1.항에 해당이 되어 안전관리비 계상 시 대상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