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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액션캠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8-01-17 2,237회 0건

본문

------------------------ [원 글] ------------------------

수고 많으십니다.

고위험 작업 時 근로자 밀착관리 및 교육 자료 활용을 위한 액션캠이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사용기준 및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액션캠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 밀착관리'라는 용어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냥 '액션캠(안전교육 자료 활용)' 또는 '액션캠(안전관리자의 업무용 기기)' 등으로 정리함이 좋을 듯 합니다.

 

--- 아 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항 5호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있습니다.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바. VTR 등 기자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타. 안전보건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업무용기기라 함은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기기 및 장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 말한 컴퓨터, 프린터 및 스캐너, 복사기 등이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그러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117, 2001.04.04.)

 

○ 현장내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PC, 프린터, 빔프로젝트 등의 기자재 임차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244, 2002.05.28.)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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