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한파 폭염시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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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8-01-23 1,59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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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세이프티 뉴스 중 한파시 작업 중지에 관한 산안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는 뉴스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혹여 관련법이 통과되어 적용 되진 않았는지...
추운데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2017년 12월 28일에 개정·공포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7년 8월 16일에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있었던 작업을 중지하는 사항은 이번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개정(안) : 폭염과 한파 등 노동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기상상황인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거나 휴게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
--- 아 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2.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 2017.12.28., 일부개정]
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8.>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