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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VAT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8-03-03 1,991회 2건

본문

------------------------ [원 글] ------------------------

안전관리비 정산, 실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현장은 VAT포함 총공사금액*0.7*1.97로 법정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지만 물품구매 후 정산을 할때는 VAT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정산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 인전비 제외)

 

사실 다른 질문에 답변하신 노동부 질의를 살펴보는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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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

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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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 굵은 글씨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VAT 포함 한 총공사금액에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다면 정산시에는 VAT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안전관리비 시용 시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1)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내용을 봐야 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2. 즉, 상기 1.항의 1)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 안전관리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야 하고 

 

상기 1.항의 2)의 경우에는 시공사는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이미 받았으므로 이 금액을 그대로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한다면 안전관리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수가 있다는 것 입니다.

 

 

3. 일반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을 들어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부가세를 제외한 100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 된 경우에 (총공사금액x70%)x해당요율 = 법정 안전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어도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흔한 경우가 아니지만 처음부터 상기 1.항의 2)의 경우처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110원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 즉,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제일님의 댓글

안전제일

그럼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1항에 1)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정산하면 되는건가요?

그 이유는 1항에 1)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가요?

어렵습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1.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부가세를 제외하고 정리하여 온 것이 맞습니다.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 된 경우에 (총공사금액x70%)x해당요율 = 법정 안전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어도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위처럼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부가세를 제외한 100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흔한 경우가 아니지만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110원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 즉,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공사는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이미 받았으므로 이 금액을 그대로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한다면 안전관리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수가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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