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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호수 교육 관련 질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8-03-09 1,609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질문이 잦아 죄송합니다.

 

굴삭기 신호수 교육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을 참고해서

 

특별안전 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19번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에 해당되어

 

 굴삭기 운전원과 같이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닙니다.괜찮습니다.

염려말고 질문하며 주십시오~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중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작업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따라서, 상기 1.항의 교육내용으로 볼 때 일부의 내용이 해당이 될 수 있기에 말씀하신대로 굴삭기(Back hoe) 신호수에 대해서도 굴삭기 운전원과 같이 특별교육을 실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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