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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게시신고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8-03-07 1,543회 1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십니까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3월초에 선임신고를 하고 무재해 게시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무재해 게시신고가 법적인 사항인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기존에 실시하던 무재해 개시 보고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처럼 2018년 1월 1일부터 무재해운동 신청·접수가 자율운동으로 전환 추진되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

 

1979년 도입이후 우리사회의 안전의식 고취와 사업장의 자율적 산재예방활동 촉진에 기여하던 무재해운동이 2018년 1월1일 부터 사업장 자율운동으로 전환하여 추진한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 접수하던 무재해운동 개시 신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중지되며,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 신청하여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 2018년 12월 31일 까지만 수여하게 된다.

 

무재해운동 개시 중지와 별도로 무재해운동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재해 운동 추진에 필요한 무재해 기, 추진요령 등의 자료와 교육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안전보건공단에 요청하면 된다.

 

아울러, 2018년 하반기부터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을 대체하여 안전문화 인증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기타 무재해운동 및 안전문화 인증제 관련 문의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 홍보실(052-703-0713~0714, 0716~0717)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댓글목록

안전제일님의 댓글

안전제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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