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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전기공사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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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3-16 1,35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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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5,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3-1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03-14,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제가 신입인데요..
> > >
> > > 와서 보니 여긴 전기 공사를 하는데
> > >
> > > 안전관리비 계상법이
> > >
> > > 공사금액*0.94*1.2 <<--- 일케 계산하네여
> > >
> > > 보면 공사금액이 50억이상이라 0.94 까진 알겠는데
> > >
> > > 1.2는 왜 곱하는건가여?
> > >
> > > 아시는분 좀 알켜 주세여..
> > >
> > > 기타 다른 계산법도 있다면 좀 알켜주세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2배가 적용된다는 것은 법정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에 관급자재비(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비용)가
> > 있다는 뜻입니다.
> >
> > * 대상액이란? : 직접노무비 + 재료비 또는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
> > 대상액에 관급자재비가 포함되어 법정안전관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①항에서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 >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 >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 따라서,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이고 대상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대상액이 구분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 > 간단하게 다음의 1. 2. 중 작은 금액이 법정안전관리비가 되는 것입니다.
> >
> >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요율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0.94
> >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 요율× 1.2배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 0.94× 1.2배
> >
> > * 공사금액이 50억이상이라 0.94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액이 50억일 경우 0.94라는 요율을 적용하는
> > 것입니다.
> >
> >
>
>
> 위 공식에서
>
>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Ⅹ 요율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0.94
> >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 요율× 1.2배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 0.94× 1.2배
>
> 일케 계산하는건가여? 아님 님이 쓰신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죄송합니다.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Ⅹ 요율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0.94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 요율× 1.2배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 0.94× 1.2배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2005-03-1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03-14,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제가 신입인데요..
> > >
> > > 와서 보니 여긴 전기 공사를 하는데
> > >
> > > 안전관리비 계상법이
> > >
> > > 공사금액*0.94*1.2 <<--- 일케 계산하네여
> > >
> > > 보면 공사금액이 50억이상이라 0.94 까진 알겠는데
> > >
> > > 1.2는 왜 곱하는건가여?
> > >
> > > 아시는분 좀 알켜 주세여..
> > >
> > > 기타 다른 계산법도 있다면 좀 알켜주세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2배가 적용된다는 것은 법정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에 관급자재비(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비용)가
> > 있다는 뜻입니다.
> >
> > * 대상액이란? : 직접노무비 + 재료비 또는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
> > 대상액에 관급자재비가 포함되어 법정안전관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①항에서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 >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 >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 따라서,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이고 대상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대상액이 구분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 > 간단하게 다음의 1. 2. 중 작은 금액이 법정안전관리비가 되는 것입니다.
> >
> >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요율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0.94
> >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 요율× 1.2배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 0.94× 1.2배
> >
> > * 공사금액이 50억이상이라 0.94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액이 50억일 경우 0.94라는 요율을 적용하는
> > 것입니다.
> >
> >
>
>
> 위 공식에서
>
>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Ⅹ 요율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0.94
> >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 요율× 1.2배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 0.94× 1.2배
>
> 일케 계산하는건가여? 아님 님이 쓰신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죄송합니다.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Ⅹ 요율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0.94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 요율× 1.2배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 0.94× 1.2배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