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설기계 점검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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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8-03-08 1,641회 1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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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정기검사 유효기간제22조 관련.hwp (14.0K) 112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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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현장 내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법적인 점검주기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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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 자체적(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점검주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첨부파일 참조)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 등록검사: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3. 구조변경검사: 제17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4. 수시검사: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검사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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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님의 댓글
안전제일답변 감사드립니다 .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