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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8-03-12 2,266회 1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십니까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인지 애매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코팅기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장비실명제나 MSDS관련 부착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2.  자물쇠, 쇠사슬

작업종료시 현장 게이트 출입통제용

 

3. 라벨프린터

근로자 안전모 등 부착용

 

어느 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히여 장비실명제, MSDS 물질의 안내표지 등을 부착 및 설치하기 위해 구입하는 코팅기계와 코팅지는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의 안전관리비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는 안전관리비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작업종료시 현장 게이트 출입통제용 자물쇠, 쇠사슬은 안전관리비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근로자 안전모 부착용 등에 사용하는 라벨프린터도 상기 1.번 답변에 준하여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의 안전관리비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제일님의 댓글

안전제일

매번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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