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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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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18-03-13 1,332회 0건

본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실착공이 2월말에 떨어져서 3월초에 선임신고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선임신고 전에 사용한 금액은 안전관리비로 못 태운다고 알고있습니다.

 

선임 신고 전에 사용한 안전관리비 내역 전체를 (1,2월)

 

3월로 소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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