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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난간대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3-16 1,294회 0건

본문

2005-03-15, "안전제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아래의 내용은 안전인 모두 각종 점검에서
> 한번쯤은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 현장에서 분명히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 발코니에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난간대 기둥의 간격은
> 2m이내이어야하며 난간은 100kg 그램의 하중에 견딜수 있어야 하는데
> 당현자에서 문제점은 발코니의 간격이 4500mm입니다
> 여기에 4000mm짜리 강관파이프(비계파이프)를 사용하여 좌,우 여백을 감안하여 정중앙에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측면이 220mm정도 open구간이 발생되어있는 상황입니다.
> 주공에서 해빙기 점검을 나와서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지적한 것을 아닌데도 말입니다.제가 아는바는 이렇듯이 "간격"이 얼마이하라고 법상에 규정은 없는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지는 않은지요?
> 산안법상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우리 안전인들도 이정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할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 그럼 안전인 여러분 화이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발코니처럼 단부가 발생하는 곳의 측면 양쪽에 대한 틈새의 법적인 간격기준은 별도로 없는 듯
합니다.

하지만, 안전난간대는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니 만큼
난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서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안전난간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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