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원청에서 산재처리 의무사항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원청에서 산재처리 의무사항

페이지 정보

운영자    18-03-14     2.8k    0

본문

--- Question ---

하도급업체에서 산업재해발생시 보통 원청에서 산재처리를 시행합니다

관련근거를 알고싶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청사가 해도되나(일반적으로는 원청에서 처리를 하는 편이 수월하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볼 때 산업재해처리 및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주체는 산재발생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협력업체가 산업재해를 처리하고 산업재해해조사표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아래의 내용대로 원청사도 2차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협력업체의 해당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보호구 지급, 협력업체 분의 안전관리비 적정 사용여부 등과 그에 관련한 서류 작성·비치에 대해서 지도와 지원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건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주체는 산재발생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므로, 귀 질의의 하도급사가 산업재해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1350]

 

◯ 피재근로자의 사업주인 하도급사업주가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 기한이내에 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또 그 기한내에 요양신청서 제출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동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할 것임( 2000.01.27, 안정 68320-84 )

 

​◯ --- 생략 ---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일반건강진단 등 각종 건강진단 실시의무, 정기교육 등 각종 교육 실시의무,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산업재해기록 의무 등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하도급업체 “을”이 이행의무 주체가 됨. 다만,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음(산업안전과-4691, 2004.07.26.)​

 

​◯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해예방의 책임은 도급계약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다만,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수급인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하여 2차적인 책임이 있음. -- 생략 -- (안전보건지도과-1539,2010.06.30.)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9 페이지
A : DFS자료와 환산재해율, 사망만인율에 대한 자료요청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 관리자님DFS, 환산재해율과.사망만인율에 대해서궁금합니다쉽게....
18-06-12 · 2.8k · 3
A : 데크플레이트 교육자료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전보건공단 자료실에서 찾아봐도 없습니다.예전 자료는 창이 열리지 않고,...
18-06-12 · 2.6k · 2
A : 근로자 보건관리 건강진단 의무인가요?
 

--- Question --- 장마철 대비 사업장 자율 안전점검을 작성하다보니근로자의 보건관리 란에 근...
18-06-09 · 2.6k · 0
A : 안전관리비 알려주세요
 

--- Question --- 초보안전이라서 안전관리비에 관하여 모호한게 많아서 여러가지를 물어봅니다....
18-06-07 · 4.7k · 2
A : 조명부분에서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 Question --- 근로자가 이동하는 통행구간 계단이 어두워서 전도될 위험이 있다보니 조명기...
18-06-07 · 4.4k · 0
A : 노사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 질문입니다.
 

--- Question --- 현재 우리 현장은110억 건축공사 입니다.노사 협의체의 설치 대상은 12...
18-06-06 · 2.8k · 0
A : 지하층 밀폐공간기준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운영자님.1층 슬라브 타설후 지하1층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
18-06-01 · 2.8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첨부파일
 

--- Question --- 안전감시단업체를 운영중인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감시단인원중 유급휴일 5...
18-05-24 · 2.8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 Question --- 업체에서 메가측정기를 구입했는데,안전관리비 적용을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
18-05-17 · 3.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문의
 

--- Question --- 화재감시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되는지요?가능하다면 필요 첨부서...
18-05-11 · 3.6k · 0
A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안전보건현수막 전용 걸이대를 제작하여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타...
18-05-09 · 3.6k · 0
A : 굴삭기 용도 외 사용금지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이기때문에 안될거같은데 저 사진처...
18-05-08 · 2.4k · 0
A : 예방접종 안전관리비 처리 문의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관련글을 찾아보니 2010년 글이라 혹시 변경되었나해서 글 ...
18-04-27 · 3.1k · 0
A : 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질문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항상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관리책임자가 신규교육을 15년 9...
18-04-24 · 2.4k · 0
A : 건설업 현장경비원 교육문의
 

--- Question ---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경비원이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인지 헷갈려서 질문 남...
18-04-23 · 2.4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12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