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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험물 지정수량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8-04-03 1,81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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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원 글] ------------------------

위험물 지정수량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현장 내 위험물을 탄산, LPG, 산소 지정수량이 궁금합니다.

 

산소는 압축가스 이자 특정고압가스 라서 50루베이상 저장 사용시 신고를 하고 사용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탄산(가연성가스, 액화가스), 탄산(불연성가스, 액화가스) 에 대해서도 지정수량 이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서는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가스인 아세틸렌, 메탄, 프로판, 부탄 등과 인화성 액체인 가솔린, 이황화탄소, 등유, 경유 등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수량 이상 보관하시려면 위험물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5조 등에 의한 옥내 또는 옥외 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수량 미만으로 보관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소방본부 등에서 공포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보관하셔야 합니다.

 

위험물제조소 허가를 받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류종에 따른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첨부한 파일인 위험물법 시행령 별표1을 참조바랍니다.

 

지자체의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는 구글에서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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