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조정자 선임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rlatjsdnr 작성일18-04-05 1,301회 0건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회사가 제2신사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발주처는 저희 회사가 될것이고, X라는 시공사가 선정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안전보건조정자에 대한 선임의무가 발주처인 저희회사에 있는 건지요?
공사금액은 50억 이상이고 공사별 일부 분리발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