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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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8-04-05 1,81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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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가 제2신사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발주처는 저희 회사가 될것이고, X라는 시공사가 선정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안전보건조정자에 대한 선임의무가 발주처인 저희회사에 있는 건지요?
공사금액은 50억 이상이고 공사별 일부 분리발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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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즉, 안전보건조정자에 대한 선임의무는 발주처에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자료실 > 양식서식 77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 2017년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안전관련 정책방향(2017.10.17 수정 및 재 정리) → http://www.isafety.co.kr/form/119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다수의 시공업체(원청)에 분리 발주함에 따라 다수 업체의 혼재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제도를 도입.
이에 따라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발주자는 공사감독자 또는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술사, 경력 5년 이상의 건설안전기사, 경력 7년 이상의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선임된 안전보건조정자는 분리 발주한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 내용 및 그 위험성을 파악하고,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의 시기, 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을 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017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