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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 현장경비원 교육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8-04-23 1,535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경비원이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인지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

앞에 온 두명의 경비원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서 왔는데 새로 오신분이 받고오지않아 물어보니

업체에서 따로 말을 안해줬다고 하네요.

경비업체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현장경비원은 따로 안받아도 된다고 말하네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건설업 일용근로자는 전부 다 받아야된다고 알고있는데 경비는 해당이 없는것인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참조바랍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정하고 있으며, 건설 일용근로자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내용(근로기간, 고용형태, 임금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건설현장 경비원도 별일이 없는 한 위에서 말하는 건설 일용근로자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문의한 결과 건설현장 경비원, 현장 식당 근로자 분들도 받아야 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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