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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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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8-04-24     2.3k    0

본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

항상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리책임자가 신규교육을 15년 9월에 이수하여서 이미2년이 지났는데 새로운현장에 관리책임자로 발령을 받으면 새로운현장 선임 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수료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하루빨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항에 의거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2015년 9월 1일에 신규교육을 받았다면 2017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받았어야 했습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 보수교육 특성 상, 현장 이동 및 회사 이직 등과 상관이 없으며 ​중간에 20억미만 현장 관리기간도 2년 주기에 포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간은 지났지만 가능한 빠른 시기를 택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수교육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 직무교육센터( https://www.dutycenter.net:444/index.go )를 방문하거나 1644-5656으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의 보수교육 6시간 전체를 인터넷교육만으로도 이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1일 학습 분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1일 학습 분량은 전체 학습 시간의 50까지만 허용됩니다.(인터넷 교육효과 제고를 위하여 1일 학습 분량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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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답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인터넷 원격교육 시간 제한 알림 , 등록일 2018.12.31 07:19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18-67호)이 2018. 8. 23.로 개정됨에 따라,


2019년에 개설되는 직무교육 과정부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인터넷 교육은 2시간까지 이수하도록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대상자께서는

(1)인터넷 교육 2H과 집체교육 4H 수료하거나, (2) 집체교육 6H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공단 이러닝교육으로 인터넷 원격교육을 이수하시는 경우에는 타 교육기관의 집체과정을 별도로 수강하셔야 합니다.


금년도부터 변경된 사항이므로 교육 수료에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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