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예방접종 안전관리비 처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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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8-04-27 1,82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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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련글을 찾아보니 2010년 글이라 혹시 변경되었나해서 글 남깁니다.
시공사 직원들 예방접종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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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도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서 다음의 내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신종플루 예방접종 비용을 포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시행 2017.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호, 2017.2.7., 일부개정]
따라서, 말씀하신 시공사 직원들 예방접종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