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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굴삭기 용도 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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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8-05-08     2.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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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이기때문에 안될거같은데 저 사진처럼 버킷쪽을 바꿔서 사용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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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02조(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굴삭기 안전보건작업 지침에 의거 굴삭기 운전자는 굴삭․상차 및 파쇄 정지작업 외 견인․인양․운반작업 등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 굴삭기 안전보건작업 지침 → http://www.isafety.co.kr/law/314

 

따라서, 굴삭기(Back hoe)를 이용하여 Bucket 등에 사람을 탑승시켜서는 안 됩니다.

 

주변 지반 정지작업 등을 한 후 다음의 사진처럼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 SKY, 트럭식 고소작업차)를 이용하거나 고소작업차(렌탈) 등을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스카이 붐(Boom)에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 http://www.isafety.co.kr/pic/539

* 고소작업차 철근조립 → http://www.isafety.co.kr/pic/1038

 

참고로, 이동식 크레인(트럭 및 카고 포함)에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도 아니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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