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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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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2010114 작성일18-05-09 1,566회 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현수막 전용 걸이대를 제작하여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타 현수막을 사용하지않고 안전보건현수막 전용으로 사용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발주처에서 노동부 질의회신내용을 주라고 합니다

사용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회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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