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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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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8-05-11     3.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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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화재감시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가능하다면 필요 첨부서류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금일도 안전 하십시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2.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

3.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인접한 장소

 

따라서, 위의 내용은 일정규모 이상의 장소인 경우에는 의무사항에 해당이 되고 위의 내용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위의 내용과 아래의 질문과 관련된 사용내역 및 안전보건공단의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말씀하신 화재(화기)감시자를 배치할 경우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른 첨부서류는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화재감시자 임명장과 노임비 지급명세서, 활동사진 등이 있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중에서 '기타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 화기감시자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2004-03-12)

화기 작업 시 전담 화기 감시자를 배치 할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원처리결과] 

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공단 건설안전지원국 

처리일자(2004-03-15)

<답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설> 안전관리비 사용의 기준이 되는 노동부 고시2002-15호(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 사용기준에 보면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로서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바 명시된 목적에 부합된다면 사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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