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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밀폐공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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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18-06-01    1,30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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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운영자님.

1층 슬라브 타설후 지하1층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서 외부점검 지적사항으로

환기설비 미설치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장내 토사반출구및 자재인양구 등 대형 오픈구들이 여럿 있는상황에서 지하1층 타설후 환기설비를 배치하겠다고 말씀들이니 산안법을 근거로 지하굴착 깊이 기준으로 환기설비를 무조건 설치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산안법 기준을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못찾겠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요약>

산업안전기준법 기준 굴착깊이 에 따라 환기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오픈구 크기 와 상관없이 설치를 하여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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