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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하층 밀폐공간기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8-06-01 1,564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십니까 운영자님.

1층 슬라브 타설후 지하1층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서 외부점검 지적사항으로

환기설비 미설치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장내 토사반출구및 자재인양구 등 대형 오픈구들이 여럿 있는상황에서 지하1층 타설후 환기설비를 배치하겠다고 말씀들이니 산안법을 근거로 지하굴착 깊이 기준으로 환기설비를 무조건 설치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산안법 기준을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못찾겠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요약>

산업안전기준법 기준 굴착깊이 에 따라 환기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오픈구 크기 와 상관없이 설치를 하여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두리뭉실한(?) 내용은 있지만, 말씀하신 굴착 깊이에 따라 환기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사관계 법령 또는 그와 관련한 지침 등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공사부 또는 공무부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안전사항으로 '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산소농도 측정결과 산소의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고 더 찾아보고 관련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0568#0000

 

○ 제296조(지하작업장 등)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제350조에 따른 터널 등의 건설작업의 경우는 제외)에는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가스의 농도가 인화하한계 값의 25퍼센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즉시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에 대피시키고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의 사용을 중지하며 통풍ㆍ환기 등을 할 것

○ 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3.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탑다운(Top down) 공법 안전작업 지침 →​ http://www.isafety.co.kr/law/145

굴착용 장비작업, 구체작업 시 각종 가스발생, 습기로 인한 습한 환경, 각종 작업시 발생되는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 급․배기 방식으로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 http://www.isafety.co.kr/law/204

6. 굴착작업계획 수립 및 준비에 유해가스가 발생될 수 있는 굴착 작업장소인 경우 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계획이 있습니다.

 

■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http://www.isafety.co.kr/law/203

제11조(작업) 기계굴착 작업시에는 '지하실 등 환기가 잘 안되는 장소에서는 환기가 충분히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 → http://www.isafety.co.kr/law/23

8. 밀폐공간에서의 환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NATM공법) →​ http://www.isafety.co.kr/law/143

제39조(환기) 사업주는 근로자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환기시설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터널 전지역에 항상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환기용량의 산출은 다음 각목을 기준으로 한다.

가. 발파 후 가스 단위 배출량을 산출하고 이의 소요환기량

나. 근로자의 호흡에 필요한 소요환기량

다. 디젤기관의 유해가스에 대한 소요환기량

라.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의 분진에 대한 소요환기량

마. 암반 및 지반자체의 유독가스 발생량​ 

 

 

그럼 이만, 안전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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