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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조명부분에서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8-06-07 2,753 0

본문

------------------------ [원 글] ------------------------

근로자가 이동하는 통행구간 계단이 어두워서 전도될 위험이 있다보니 조명기구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기설비가 아직 설치되지 못하여 투광등,그외 조도를 확보할수있는 재품을 사용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비로 사용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아니면 전기를 사용해서 한다고 한다면 아래에 있는 분전반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기 위해 릴선을 구매한다면 그것도 안전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자재로 되는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정전으로 인한 작업중단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작업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비상조명등, 야간작업 시 전자신호봉 또는 경광등, 신호용 렌턴(신호등) 외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후레쉬라 불리는 일반 렌턴과 작업자가 착용하는 헤드렌턴도 공사목적물 완성과정에 따른 작업의 용이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공사를 위한 조명시설 등으로 보아)으로도 볼 수가 있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투광등, 그 외 일반적인 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제품과 릴선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등의 유권해석도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 터널 내부 작업자들이 갑자기 정전시 대체용품 등으로 사용하는 해드랜턴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039, 2002.1.28)

 

○ 귀 질의의 발전기가 터널작업장에서 정전으로 인한 작업중단 등 비상사태 발생시 작업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조명 등의 전기공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그 구입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61, 2003.03.10.)

 

○ 가설 투광등은 공사현장에서 야간작업 수행시 작업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가설 조명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기구의 고장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산안(건안) 68307-10034, 2002.1.25)

 

○ 질의와 관련한 안전공단 답변

[질문] : 저희 현장은 지하차도 현장으로써 투광등 설치가 어려운 어둡고 밀폐된 공간 이 종종 발생하는데 근로자의 시야확보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헤드랜턴 사용 구입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귀 질의의 헤드랜턴은 야간작업 시 작업자의 전도방지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이동 및 공사용으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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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2 · 1,96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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