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근로자 보건관리 건강진단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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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8-06-09 1,48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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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대비 사업장 자율 안전점검을 작성하다보니
근로자의 보건관리 란에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가 있습니다.
미 실시할시 잘못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그리고 보건 건강검진에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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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99조 ①항에 의거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 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4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48조 및 별표13(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5만원(1차 위반 적발 시), 10만원(2차 위반 적발 시), 15만원(3차 위반 적발 시)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또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가 있다면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후에는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과태료는 위와 동일합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으로 갈음을 하여 배치전 건강진단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참고로, 자율적인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점검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자율적인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점검 → http://www.isafety.co.kr/bz/370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