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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교육실시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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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조아 작성일18-06-14 1,38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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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의 경우 4시간 이수증을 받아오면 생략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으며, 추가적 현장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경우 안전관리자가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필수교육인 특별교육의 경우 안전관리자가 아닌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실시해야하는건가요?

 

정기교육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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