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육 교육실시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국밥조아
작성일18-06-14
1,475
0
본문
신규교육의 경우 4시간 이수증을 받아오면 생략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으며, 추가적 현장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경우 안전관리자가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필수교육인 특별교육의 경우 안전관리자가 아닌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실시해야하는건가요?
정기교육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