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특별교육 교육실시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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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8-06-15 1,79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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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의 경우 4시간 이수증을 받아오면 생략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으며, 추가적 현장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경우 안전관리자가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필수교육인 특별교육의 경우 안전관리자가 아닌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실시해야하는건가요?
정기교육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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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맞습니다. 신규작업자가 오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 이상) 이수증을 복사해 놓으시고 별도로 특별교육에 해당이 되는 작업자에 대해서만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는 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받지 않았다면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규작업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현장실정과 숙지사항 등에 대해서 투입 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이것은 안전관리자를 포함하여 아래 2.항의 사람들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에서는 신규채용시교육 내용과 특별안전교육의 공통내용이 같기에 작업에 투입하기 전 바로 특별안전교육이 실시된다면 신규채용시교육은 필요가 없습니다. 즉, 건설업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는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신규채용시교육이 면제가 됩니다.
2. 사업장 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신규채용시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제외),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건설현장에서는 원청 또는 협력사의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이 신규채용시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제외),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