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근로자 허리디스크로 작업내용, 장소 변경요청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8-06-18 1,585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근로자가 허리디스크로 작업장소변경 및 내용변경요청을

했을때 사업주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근로자요청사항을 무시하거나

퇴직을 강요했을때 법적으로 어떤 패널티가 발생하나요?

근거자료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⑤ 사업주는 제1항·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서 말하는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는 고용노동부의 답변 및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알 수가 있을 것이며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질문에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저촉이 되는 부분(퇴직 강요 등)에 대해서는 아이세이프티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어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일방적인 해고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즉,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