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선풍기관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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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8-06-29 1,89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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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회장 및 근로자 혹서기 대비 쉼터에 사용할
벽걸이 선풍기 및 대형선풍기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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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조회장은 작업지시 등 업무수행을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안전보건지도과-1472, 2010.06.24.)
○ 귀 질의의 간이 휴게시설의 선풍기, 에어콘 설치비용이 상기 조건하에 간이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동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2190, 2007.04.27.)
○ 귀 질의의 간이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난로 등의 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연료비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생략 -- (산안(건안) 68307-104, 2003.4.16)
3. 따라서, 위의 1. 2. 항에 비추어볼 때 근로자를 혹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쉼터(간이 휴게시설)에 선풍기 등을 설치한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전조회장에 설치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