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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작성일05-03-16 1,15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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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뉴스 게시판 번호 1976번글 "지게차/트럭에 의한 산재사망사고 잇달아" 관련 글을 읽고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저희 회사는 물류센터이고 지게차를 다량으로 보유/운행 중에 있는데..

글에 보니 두산중공업의 물류지원부 쇼트장 옥외작업장에서의 지게차
사고와 관련하여 지게차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가해자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 입니다.

1. 옥외 사업장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가 아닌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 받는지요 ?

2. 또 지게차 운전자가 면허가 없이 지게차기능사 자격증만 보유하고 사고를 일으켰는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장내 지게차 사고는 면허없이 자격증만 있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이런건 어디서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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