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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운영자님 문의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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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3-16 1,44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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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련뉴스 게시판 번호 1976번글 "지게차/트럭에 의한 산재사망사고 잇달아" 관련 글을 읽고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
> 저희 회사는 물류센터이고 지게차를 다량으로 보유/운행 중에 있는데..
>
> 글에 보니 두산중공업의 물류지원부 쇼트장 옥외작업장에서의 지게차
> 사고와 관련하여 지게차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가해자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고 하는데...
>
> 여기서 질문 입니다.
>
> 1. 옥외 사업장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가 아닌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 받는지요 ?
>
> 2. 또 지게차 운전자가 면허가 없이 지게차기능사 자격증만 보유하고 사고를 일으켰는지요?
>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장내 지게차 사고는 면허없이 자격증만 있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
> 이런건 어디서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가스동력 지게차 등 원동기를 내장한 지게차는 면허를 발급받은 자격자 만이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고
2) 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당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교부받으면 됩니다.
3) 업을 행하기 위한 등록대상은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모든 지게차입니다.
(전동식(Battery Type)으로 솔리드타이어(Solid Tire)가 부착된 지게차는 제외)
등록관할관청은 지게차 소유자(법인)의 주소지 또는 지게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곳 입니다.
※ 이중 신체검사(적성검사)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으로 갈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1종대형,1종보통,2종보통 등)만으로는 지게차운전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밧데리로 가는 지게차는 면허증이 필요 없다고 하나 이또한 안전을 위해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함이 좋다고 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관련학원, 등록관할관청 등에 문의바랍니다.
이외의 건설중장비 운전원의 자격기준 등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동법 시행령 별표 1(건설기계의 범위),
동법 시행령 별표21(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을 참조바랍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합의나 종합보험가입과
관계없이 처벌받게 되며,
단순한 부상사고일 때도 10개 예외조항에 해당이 되면 합의나 보험가입유무와 무관하게 처벌하되
다만, 합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구속여부의 결정내지 그 형량의 결정에 있어서 정상이
참작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관련뉴스 게시판 번호 1976번글 "지게차/트럭에 의한 산재사망사고 잇달아" 관련 글을 읽고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
> 저희 회사는 물류센터이고 지게차를 다량으로 보유/운행 중에 있는데..
>
> 글에 보니 두산중공업의 물류지원부 쇼트장 옥외작업장에서의 지게차
> 사고와 관련하여 지게차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가해자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고 하는데...
>
> 여기서 질문 입니다.
>
> 1. 옥외 사업장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가 아닌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 받는지요 ?
>
> 2. 또 지게차 운전자가 면허가 없이 지게차기능사 자격증만 보유하고 사고를 일으켰는지요?
>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장내 지게차 사고는 면허없이 자격증만 있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
> 이런건 어디서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가스동력 지게차 등 원동기를 내장한 지게차는 면허를 발급받은 자격자 만이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고
2) 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당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교부받으면 됩니다.
3) 업을 행하기 위한 등록대상은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모든 지게차입니다.
(전동식(Battery Type)으로 솔리드타이어(Solid Tire)가 부착된 지게차는 제외)
등록관할관청은 지게차 소유자(법인)의 주소지 또는 지게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곳 입니다.
※ 이중 신체검사(적성검사)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으로 갈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1종대형,1종보통,2종보통 등)만으로는 지게차운전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밧데리로 가는 지게차는 면허증이 필요 없다고 하나 이또한 안전을 위해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함이 좋다고 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관련학원, 등록관할관청 등에 문의바랍니다.
이외의 건설중장비 운전원의 자격기준 등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동법 시행령 별표 1(건설기계의 범위),
동법 시행령 별표21(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을 참조바랍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합의나 종합보험가입과
관계없이 처벌받게 되며,
단순한 부상사고일 때도 10개 예외조항에 해당이 되면 합의나 보험가입유무와 무관하게 처벌하되
다만, 합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구속여부의 결정내지 그 형량의 결정에 있어서 정상이
참작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