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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3-16 1,403회 0건

본문

2005-03-16,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라 함은 어느선까지를 말하는 것인지요.
> 아래의 구성원들중 어떤사람들이 관리감독자로 임명이 가능한가요?
> - 아 래 -
> 1. 원도급업체 직원
> 2. 협력업체 소장
> 3. 협력업체 직원
> 4. 직영반장
> 5. 협력업체 작업반장
> 6. 근로자 대표
> 7. 일반근로자
>
> 아리송하네요...시원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①항에서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1조(안전담당자의 지정 등)①, ②, ③항에서는 "안전담당자는 직·조·반장등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이어야 하고 안전담당자는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외에 -- 생략 --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의 관리감독자는 원도급업체, 협력업체의 직원(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기사.사원 등), 반장(직영반장, 작업반장) 등이 해당이 됩니다.

즉, 아래에서는 5번까지가 관리감독자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1. 원도급업체 직원
2. 협력업체 소장
3. 협력업체 직원
4. 직영반장
5. 협력업체 작업반장
6. 근로자 대표
7. 일반근로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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