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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파라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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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8-07-21 3,27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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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그대로입니다.
파라솔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할까요?
일단 내용은 근로자 휴식공간으로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라솔을 올린다면 근로자건강관리비로 올려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시설비로 올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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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항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서는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이동식 파라솔이 여름철 일사병 등 혹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비용은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설령 [2. 안전시설비 등]으로 정리를 하였더라도 목적 외 사용은 아니므로 나중에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