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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모 부착용 햇빛가리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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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8-07-21 3,57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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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그대로입니다!
이번에 안전관리비로 올라와서 궁금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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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그늘망)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안전모에 부착하는 땀흡수대, 안전모용 아이스팩, 아이스타이, 햇빛가리개 등이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안전보건지도과-1206, 2010.06.01.), [(산안(건안) 68307-10320, 2002.7.9)]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 접수번호 109229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9-06-22 처리일자 09-06-25
-- 생략 -- 여름철 옥외작업 등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부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그늘망)을 지급하거나, 아이스조끼를 지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