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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 내 비치사항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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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8-07-25    1,762회    0건

본문

------------------------ [원 글] ------------------------

이번에 안전교육장을 꾸미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규정, 노사협의체 협의사항, MSDS, 도급주의 사업의무, 작업환경결과 비치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비치해서 근로자들에게 알려야하는 법적의무사항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③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⑨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의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받은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6(회의 결과 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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