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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운송차량 목적외 사용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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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8-07-31 1,625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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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점검이 나와 지적사항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운송차량에 항타기 컴프레셔를 올려 사용하여 목적외사용이라고하여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법적근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운송차량에 항타기 컴프레셔를 올려 사용하여는 경우 아래의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는 등 여러 이유로 목적 외 사용이라는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8조(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② 사업주는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를 사용할 때에는 그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토출압력 등, 압축방식의 종류와 구조, 소음기 등, 자동멈춤장치 등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첨부파일의 공기압축기 기술지료(안전보건공단)에서 보듯이 중점관리사항으로 최초 반입 시 등록증 및 번호판 확인 철저가 있으며 작업시 안전대책에서 공기압축기의 설치장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 급유 및 점검이 용이한 장소
- 다른 기계설비와는 1.5m 이상, 건축물과는 벽면에 30㎝ 이상 이격
- 통풍이 양호한 장소
- 방음실, 방음벽 등 방음대책이 강구되어 있을 것
-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직사광선을 받지 않고 실온이 40℃ 이상되는 고온지역에는 설 치하지 않도록 할 것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