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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페이지 정보

   초보 작성일05-03-17 1.5k 0

본문

추운겨울도 이제 다가고 따뜻한 봄날이구요..

모든 안전관리자분들 감기조심하시고요 항상건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관리감독자(직원)들 안전의식고취로 위해 안전표어 대회를 했는데

몰론 상품도 있지요... 상품비용을 안전관리비(행사비)로 사용이가능한지...

순수 안전관련 표어대회로 했는데 근로자하고 같이 할려고 하니까.

근로자분들이 한명도 제출하지 않았어 실패후 다시 저의 직원만

했습니다.. 혹시 노동부 질의회신건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가능여부및

선배님들의 경험사례(노동부점검시)가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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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체험교육장

2005-03-17,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 원주인데 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하려고 하느데요 >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요? > 혹시 체험교육장 설치하는 회사좀 있으면 > 연락바랍니다. > angen409@lycos.co.kr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삼정안전/유비에스코 - http://www.samjungsafe.co.kr/ 영우산업 - http://www.yowo.co.kr/ 유원세이프티 - http://www.youonesafety.co.kr/ 하이세이프티 - http://...



05-03-17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5-03-1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겨울도 이제 다가고 따뜻한 봄날이구요.. > > 모든 안전관리자분들 감기조심하시고요 항상건강하세요.. > > 다름이 아니오라... > > 관리감독자(직원)들 안전의식고취로 위해 안전표어 대회를 했는데 > > 몰론 상품도 있지요... 상품비용을 안전관리비(행사비)로 사용이가능한지... > > 순수 안전관련 표어대회로 했는데 근로자하고 같이 할려고 하니까. > > 근로자분들이 한명도 제출하지 않았어 실패후 다시 저의 직원만 > > 했습니다.. 혹시 노동부 질의...



05-03-17 · 2.1k · 0
A : 관리감독자란???

2005-03-16,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라 함은 어느선까지를 말하는 것인지요. > 아래의 구성원들중 어떤사람들이 관리감독자로 임명이 가능한가요? > - 아 래 - > 1. 원도급업체 직원 > 2. 협력업체 소장 > 3. 협력업체 직원 > 4. 직영반장 > 5. 협력업체 작업반장 > 6. 근로자 대표 > 7. 일반근로자 > > 아리송하네요...시원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①항에서 관리감독자...



05-03-16 · 1.7k · 0
A : 운영자님 문의사항 입니다.

2005-03-1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련뉴스 게시판 번호 1976번글 "지게차/트럭에 의한 산재사망사고 잇달아" 관련 글을 읽고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 > 저희 회사는 물류센터이고 지게차를 다량으로 보유/운행 중에 있는데.. > > 글에 보니 두산중공업의 물류지원부 쇼트장 옥외작업장에서의 지게차 > 사고와 관련하여 지게차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가해자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고 하는데... > > 여기서 질문 입니다. > > 1. 옥...



05-03-16 · 1.9k · 0
A : 토목현장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2005-03-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이번에 토목현장에 안전관리를 맡은 초보입니다. > > 업무나 서류 같은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쩝 ...... > > 아는 사람도 없구요... > > 알려주는 사람도 없네요..... > > 토공에서 발주한 공사로 택지개발 현장인데요... > > 업무 내용 과 서류 양식 등등 알려주세요... > > Please~~~~~~~ > > 그럼...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일전에 제가 답변을 하였던 아...



05-03-16 · 2.3k · 0
A : 토목현장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운영자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지도 바랍니다. 또한. 사이트의 발전과 운영자님의 건승을 바랍니다. 그럼...



05-03-16 · 1.8k · 0
A : 감사합니다.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03-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 > 앞으로 많은 지도 바랍니다. > > 또한. 사이트의 발전과 운영자님의 건승을 바랍니다. > > 그럼...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감사합니다.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03-16 · 1.7k · 0
A : 안전일지는 어케 쓰나여?

2005-03-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왕초보인데 어케 안전관리자를 맡게 되었는데 > 매일매일 그날 안전일지를 써야 한다는데 > 도통 무슨내용을 써야할지 몰겠네요. > 일지양식은 받았는데 어케 쓰는 > 것인지 정말 몰겠네여 > 어케 쓰는 것인지 예문점 > 올려주시면 정말 고맙겠는데 > > 부탁드려욥~~ > > 그럼 오늘도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2일에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하는 ...



05-03-16 · 1.6k · 0
A : 안전난간대에 대해서...

2005-03-15, "안전제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아래의 내용은 안전인 모두 각종 점검에서 > 한번쯤은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 현장에서 분명히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 발코니에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난간대 기둥의 간격은 > 2m이내이어야하며 난간은 100kg 그램의 하중에 견딜수 있어야 하는데 > 당현자에서 문제점은 발코니의 간격이 4500mm입니다 > 여기에 4000mm짜리 강관파이프(비계파이프)를 사용하여 좌,우 여백을 감안하여 정...



05-03-16 · 1.6k · 0
A : 전기공사 안전관리비...

2005-03-14,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신입인데요.. > > 와서 보니 여긴 전기 공사를 하는데 > > 안전관리비 계상법이 > > 공사금액*0.94*1.2 보면 공사금액이 50억이상이라 0.94 까진 알겠는데 > > 1.2는 왜 곱하는건가여? > > 아시는분 좀 알켜 주세여.. > > 기타 다른 계산법도 있다면 좀 알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2배가 적용된다는 것은 법정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에 관급자재비(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비용)가 있다는 뜻입니다. * 대...



05-03-14 · 1.8k · 0
A : 전기공사 안전관리비...

2005-03-1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3-14,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제가 신입인데요.. > > > > 와서 보니 여긴 전기 공사를 하는데 > > > > 안전관리비 계상법이 > > > > 공사금액*0.94*1.2 > > 보면 공사금액이 50억이상이라 0.94 까진 알겠는데 > > > > 1.2는 왜 곱하는건가여? > > > > 아시는분 좀 알켜 주세여.. > > > > 기타 다른 계산법도 있다면 좀 알켜주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05-03-15 · 1.6k · 0
A : 전기공사 안전관리비...

2005-03-15,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3-1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03-14,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제가 신입인데요.. > > > > > > 와서 보니 여긴 전기 공사를 하는데 > > > > > > 안전관리비 계상법이 > > > > > > 공사금액*0.94*1.2 > > > > 보면 공사금액이 50억이상이라 0.94 까진 알겠는데 > > > > > > 1.2는 왜 곱하는건가여? > > > > > > 아시는분 좀 알켜 주세여.. >...



05-03-16 · 1.7k · 0
A : 산업연수생들의 재해발생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근로자에 있어서 산업연수생이나 불법취업 여부를 떠나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업재해처리는 가능 합니다. 다만 사망사고등 중대재해의 경우 국내 근로자 경우보다 처리절차가 조금 복잡하겠지요 2005-03-14,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해가 발생하면 어느정도의 재해에 따라 보험처리가 되고, 안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05-03-14 · 1.7k · 0
A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 되었는지요?

2005-03-12, "김진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문에 보니 2005년 2월 부터 채용시 건강진단이 > 폐지 된다는 걸 본적이 있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입법화 되었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4년 12월 24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노동부공고제2004-140호)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하신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①항이 삭제되었으며 부칙 제1조(시행일) 에서는 "제99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채용...



05-03-12 · 1.8k · 0
A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 되었는지요?

아직 시행규칙 개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6/1부터 시행된다고 단정지으면 안되지 않나요??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될 예정이다라고 해야지...



05-03-18 · 1.4k · 0
A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 되었는지요?

2005-03-18, "안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직 시행규칙 개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 6/1부터 시행된다고 단정지으면 안되지 않나요?? >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될 예정이다라고 해야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6월 1일부터가 아니라 채용시 건강진단은 2006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03-19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5-03-12,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 안녕하십니까 아파트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현장안전관리 도중 궁금한 사항이있어 많은 도음을 받고자 합니다. > 1.동주변 낙하물에 대한 방지 및 근로자 접근방지목적으로 동주변 > 1.5M높이로 울타리을 설치했는데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요? > 2.동출입구, 호이스트 방호선반등 각종 낙하물에 대한 방호선반을 > 안전관리비로 전액 사용이 가능한지요? > 3.갱폼하단 발판과 발코니턱 상이 간격이 50CM로 근로자 갱폼이동시 > 추락 및 하부 낙하물 위험이 ...



05-03-12 · 2.4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2005-03-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에 보면 >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안전관리비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지 않는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업다고 되어있는데요, 정확히 어떤의미인지 궁금해서요? > 1. 관급자재포함안전관리비 =...... > 2. 미포함 안전관리비X1.2 =..... >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 "1"이 "2" 보다 크면 = 2번 안전관리비 > "1"이 "2" 보다 작으면 = 2번 안전관리비 이게 맡는건가요 > 이렇게 되면 어차피 2번이 답 아닌가요 > "1"이 "2"...



05-03-11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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