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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협의체(사업주간협의체) 실시근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8-08-28 1,790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안전보건협의체 실시근거에 대하서 찾다가

찾지를 못해서 아라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아래 -

공사금액 2천만원이하 2일간의 공사도 안전보건협의체를 해야하나요 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당연히 해야지라고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확한.실시근거와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는 공사금액 및 도급금액에 상관없이 협력업체가 있으면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말 그대로 사업주 간의 협의이기에 아래의 규정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일 간의 공사라면 제외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가능하다면 실시하면 좋겠지요~^^)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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