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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8-10-02    1,83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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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 타워설치시  타워 상부에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된 법령이 있나요?

  ( 만약 있다면 무인타워도 해당되나요?)


2. 감리단 월간 보고 및 분기보고를 하지말라고 하셔서 안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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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뉴스와 관련 법령 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안전 관리 강화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로 장비의 연식에 비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비율이 높은 설치․해체 작업과정의 안전도 강화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인상 작업 시 해당 작업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검사원이 기계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정하고 작업자들이 작업 절차와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 ②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생략 ---

3.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시 해당 장면이 촬영된 영상자료

-- 생략 ---


무인타워크레인 또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유인 타워크레인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상 월간 보고 및 분기보고 등에 있어서 감리단에게 어떻게 보고하라는 것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 지침서, 감리지침서 또는 공사관계 지침 등에 일부 규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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