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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18-10-10 1,37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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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2에서 사업주란 시공사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협력업체를 말하는건가요?? 

제98조의2(건강진단의 종류) ① 사업주는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건강진단ㆍ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항상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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