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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특수건강검진에 대해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8-11-06 1,877회 0건

본문

------------------------ [원 글] ------------------------

현장에서 야간근무하시는 경비반장님들은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건강검진 진행시 따로 안전관리비가 없는 용역업체인데 이 검진을 저희가 직접 직영처리로해서 해줘도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투입 전 받고 투입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내용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호 및 별표 12의2(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의거 야간작업 시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입니다.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가목의 경우 6개월간 누적 횟수가 24회이상(1년간 48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대상이 됨

* 나목의 경우 6개월간 누적시간이 360시간 이상(1년간 720시간) 수행하는 경우 대상이 됨


그리고 해당 작업의 근로시간이 상시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치 후 첫 번째 검진을 받은 날부터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2. 아래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의거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의무를 다해야 할 사업주로 보며, 


제35조제3항에 의거 사용사업주는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지체없이 파견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의무를 다해야 할 사업주로 봅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볼 때 말씀하신 용역업체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시행은 시공사가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법률 상의 안전보건의 이행에 대한 부분은 개별 사업장의 울타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조직을 기준으로 해야하는 것이 차선적으로 추가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 아 래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파견법 ) [시행 2017. 4. 18.] [법률 제14790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항중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때"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43조제5항(作業場所의 변경, 作業의 轉換 및 勤勞時間 短縮의 경우에 한한다), 제43조제6항 단서, 제52조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본다.


③사용사업주는 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동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지체없이 파견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를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본다.


⑤파견사업주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지체없이 사용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자 모두를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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