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설장비 소화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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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8-11-06 1,84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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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본사점검이 나와 장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장비점검팀이 말하길, 장비안에는 1kg 소화기는 안되고 3.3kg 이상 소화기가 비치되어야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법적인사항으로 규격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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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소화설비)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에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 따른 능력단위 1 이상의 에이·비·씨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및 아스팔트믹싱플랜트는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 → http://www.isafety.co.kr/law/385
2. 기본적으로 ABC소화기 3.3kg 한 대의 능력단위를 A급(일반화재) 3단위, B급(유류·가스화재) 5단위로 봅니다.
때문에 장비점검팀이 1kg 소화기로는 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도 참조 바랍니다.
* 현장작업자를 위한 소화기 종류와 사용방법(안전보건공단) → https://www.kosha.or.kr/trList.do?medSeq=37248&codeSeq=5000009&medForm=101&menuId=-5000009101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