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니코틴측정기 안전관리비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8-11-20 1,905회 0건

본문

------------------------ [원 글] ------------------------

근로자 금연캠페인의 일환으로 현장 내 니코틴측정기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안전관리비 집행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_*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니코틴측정기(일산화탄소측정기, 니코틴검사기, 흡연측정기)와 관련하여 예전의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과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서는 사용가능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니코틴측정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요즈음 보건분야에 있어서도 사용 가능한 내역*이 점차 확대하는 추세에 있기에 현장이 소속한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등의 회시를 받아보는 것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근로자 혈압측정용 혈압계, 혈당측정기, 음주측정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