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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재해처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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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3-18    1,35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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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인데요
> 제조업 쪽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 산재처리시 건설업은 PQ감점, 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이 따르는데요
> 제조업에서 산재처리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 메스컴에서 보면 제조업에서는 산재처리를 별로 꺼리지 않는것 같아서요
>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제조업도 자주 산재처리를 하여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안전진단명령을 받을 수 있고 관보나 정기간행물 등에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는 대상사업장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융자 지급대상자 순위에서 후순위가 되겠지요.

물론 보험료도 인상이 되겠지요.

건설업은 관급공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중 일부는 기간사업이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입찰참가자격 등에 있어서 사전심사부분 중 재해율 등이 제재처분사항에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공사에 있어서는 관급공사만큼 제재처분사항이 적다고 봅니다.

제조업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부분이 있겠지만 건설업에 비해서 상기 부분 등에 관련하여 제재처분
사항이 덜 세분화 되어 있고 제조업 범위가 넓어 건설업처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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