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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수 인건비 사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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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안전 작성일05-03-21 1,263회 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다름이 아니오라,

국가를 상대로 하는공사(수의계약)중 사석투하 공종에 투입되는 사석을 설계상 지정석산(A)에서 채취하여 반입하고 있으나 그 물량이 크게 미달되어 발주처의 허가를 득한후 외부석산(B)에서 일부 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정석산 A는 당사의 석산이며, B또한 당사의 타 현장에서 반출되는 사석으로써 당현장에서 쓰기 위해 덤프트럭을 이용 선박 선적하는 장소까지 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때 덤프트럭을 이용 선박에 선적시 신호수를 두고 있는바 이때 신호수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리단에 문의한결과 당 공사에 사용되는 석산으로 허가받았으며, 그 사석을 당현장에 반입코자 덤프트럭을 이용하고 있는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고 해석하고는 있지만, 혹 설마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어 운영자님께 여쭈코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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