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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동식크레인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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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8-12-04    2,29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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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

안녕하십니까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면 타워크레인은 풍속 15m/s 초과 시 작업중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동식크레인은 작업중지 풍속기준이 정확히 나와있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안전보건공단 이동식크레인 안전작업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18m/s라고 나와있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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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이동식크레인의 풍속에 의한 작업중지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규정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작업 지침의 5.2.2 작업 전 확인사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풍속을 측정하여 확인하고,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작업 지침 → http://www.isafety.co.kr/law/167


따라서,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준 또는 지침 등이 상충될 시에는 상위법 등 상위의 개념을 우선, 적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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