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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의 용도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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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작성일18-12-03 1,481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굴삭기의 용도외 사용금지의 의미가 버켓에 작업자 탑승금지이외에도

천공장치 도구를 부착하여 땅을 천공하는 것도 용도외 사용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포함이 된다면 어떤근거로 사용금지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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