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안전관리비 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8-12-20 2,416 2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아래와 같이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 발주자와 계약시 공사세부내역없이 전체공사금액에 대해서만 계약을 한 후

   지금이라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서 기성공정율 대비 사용하면 될까요?


2. 공사기간을 확인해서 재해예방기술지도에 해당되는지 확인했는데,

   공사기간이 계약서상 정확히 명기 되어있지 않고,종료일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발주자와 계약서상 서류 날인한 날짜를 공사시작날짜로 보면될까요?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전체 공사금액에 대해서 법정안전관리비를 계상한 후 집행하시면 되는데...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공정율이 50%이상일 때 사용기준은 50% 이상입니다. 



2. 그리고, 공사기간이 계약서 상에 정확히 명기 되어 있지 않고 종료일만 기록이 되어있다면 실제 공사착공일부터 종료일까지 기술지도 계약을 한 후 나중에 종료일 등이 확정이 되면 변경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 참조 :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음)"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환경안전님의 댓글

환경안전

모바일  추가.질문 드립니다
발주자와.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이 실착공일부터 종료일까지가 3개월이 안됩니다
그런데, 하도급계약서상에서 계약기간이 3개월이 초과상태인데 이런경우에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하는건가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하도급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 해도 실착공일로부터 종료일까지가 3개월이 안 된다면 원칙적으로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90일 이상의 공사이면서 3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 이상이면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이 됩니다.

만약, 어디에서 따질(?) 경우에는 아래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등으로 잘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 여기서 착공라 함은 실착공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기술지도 대상여부는 실착공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임(산안(건안) 68307-927, 2000.10.21.)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착공일이 선임일에 해당됨(산안(건안) 68307-10225, 2002.05.20.)



Q & A

전체 15,588건 5 페이지
Q & A 목록
A : 수동작업대(수동식곤돌라?)

------------------------ [원 글] ------------------------현장내 곤돌라 입고예정이라 서류 및 안전장치 확인을 위해 담당자와 대화를 해보니곤돌라가 아니라 수동식작업대라 따로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를 안받아도 되며와이어로프가 직경이 굵고 4선이라 안전 장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신입안전관리자 이고...



19-06-30 · 3,605 · 2
A : 일용직근로자 입퇴사시 업무처리 절차 문의

------------------------ [원 글] ------------------------수고많으십니다운영자님건설일용직근로자 입사시, 퇴사 시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안법등에 의한 관련된업무처리가 복잡한 것으로 들었습니다절차에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전체적인 프로세스와 절차에 따른 처리요령을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19-06-09 · 3,576 · 0
A : 설비제품(자재) 납품계약시 건설기술인(관리감독자) 배치여부

------------------------ [원 글] ------------------------운영자님 수고많으십니다이런 내용을 문의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설비제품, 자재 납품계약 시 건설기술인 배치를 해야하는지요?또, 건설기술인 배치를 하지 않아 조건이어도발주자의 요청 계약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배치하면 발주자의 공정거래등 위반이 아닌지 궁금하여문의...



19-05-18 · 3,075 · 0
A : 하도급업체 근로자 산재처리 시 원청산재처리 처리근거 궁금합니다

------------------------ [원 글] ------------------------수고많으십니다운영자님하도급업체 근로자 산재처리 시 원청의 산재처리 근거를 공유부탁드려도 될까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거하는게 맞는지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원 글] --...



19-05-13 · 3,074 · 0
A : 랩핑기 안전장치 문의

------------------------ [원 글] ------------------------아래 법에 의하여 제대로 안전장치가 설치된 랩핑기 사례(사진 등)를 공유 부탁드립니다.제7장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 제20조(적용대상) 이 장은 동력으로 작동되는 포장기계 중 진공포장기 및 랩핑기에 적용한다. 제21조(방호장치) 진공포장기 및 랩핑기...



19-04-17 · 2,991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완제품과 공사 비용에 따른 적용 여부

------------------------ [원 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질문 드립니다.예를 들어 질문 드리며A업체 계약으로 완제품 구매 5천만원, 완제품 당사 공장 설치비 2천만원 일 경우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나요?위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경우A업체 완제품 구매 5천만원, B업체 당사 공장 설치...



19-04-17 · 3,988 · 8
A : 안전관리비 안전장구류 개수 관련 질문입니다.

------------------------ [원 글] ------------------------안전관리비로 안전장구류를 구매할 때터무니 없이 많이 구매해도 문제는 되지 않겠죠?그리고 터무니 없이 많이 구매한 다음 남은 안전장구류는공사업체에서 그냥 가져가도 문제는 없겠죠?혹시 남은 안전장구류는 발주업체에서 회수해도 되는 건가요?---------------...



19-04-09 · 3,203 · 0
A : H빔 충돌방지 보호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원 글] ------------------------수고하십니다.건설현장 H빔이 세워진 후에 중장비 이동 및 중량물 인양중 H빔에 충돌되는 것을 예방하고자H빔 모서리에 부착하는 충동방지 보호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원 글] -------...



19-04-04 · 3,110 · 0
A : 공사계약금액 3억이상 5개 공사현장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님공사계약금액 3억이상 120억미만공사현장이 한구역내에5개 정도인데계약건별로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해야하는가요?아니면,안전관련 자젹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대표로 선임하면되는 건지법적내용 또는 노동부 질의회신등을 공유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19-03-26 · 2,533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관련

------------------------ [원 글] ------------------------준비자료에화재폭발등 대형사고 예방 중심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설명자료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방지계획서 내용을 숙지하면 되는건가요?------------------------ [원 글] ---------------...



19-03-22 · 2,262 · 0
A : 안전교육장 운영에 필용한 이동식 발전기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

------------------------ [원 글] ------------------------현장에 전기 인입이 되어 있지않아 이동식 발전기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안전교육용 프로젝트, 조명, 냉난방 등 필요에 의해 구매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요? 혹시 기존에 질의회시된 결과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19-03-19 · 2,995 · 0
A : 유류저장소 환경보전비사용가능여부

------------------------ [원 글] ------------------------현장에 환경보전비로 유류저장소(휘발유,경유 , 박리재 등 보관)기성재품을 반입하였더니 감리단에서 환경보전비 사용가능하다는 근거를 가져오라 합니다. 환변보전비가 애매해게 사용금액이 분류되어 있어 근거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19-03-04 · 4,183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29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